학회 정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춘계총회에서 의결되었던 학회 정관이 2002년 8월 과기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학회의 회계관련 사항을 세무관서에 보고하게 됨에 따라, 비과세 근거 확보를 위하여 학회의 목적, 사업 및 재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확대하였습니다.
- 정회원이 1,200명을 넘어설 정도로 학회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회장을 5인 이내(종전 3인 이내)으로 늘렸고, 임원도 25명이내(종전 20인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 선출직으로 되어 있던 부회장을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서 인준받는 것으로 변경하였읍니다.
-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선출 후 첫번째 학술대회부터 신 집행부가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임기를 짝수년 1월1일 ~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면, 현 10대 집행부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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