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기환경학회지
1.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한국대기환경학회지의 발간사업을 체계적 및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논문의 투고요령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2. 원고의 내용
학회지에 게재한 원고는 대기환경에 관계된 아래에 명시한 세부내용으로 연구논문 (Research Paper), 총설 (Review Paper), 기술자료 (Technical Information), 특집(Special Feature), 논평과 회신(Discussion and Reply) 등으로 하며 투고이전에 다른 학술잡지 및 기타 출판물에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3. 원고의 접수
4. 원고의 분량
5. 원고 작성언어 및 표기
6. 원고의 형식
장과 절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다음 예와 같다. 단, 절 이하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꼭 필요할 경우에는 번호없이 고딕체로 제목만 표기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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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와 그림의 표기방법
8. 참고문헌의 표기방법
9. 교 정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 며, 교정 중 내용의 변경은 불허한다.
저자의 변경 또는 삭제는 원고의 게재가 확정되기 전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편집위원장의 승인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 교신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낸다. (1) 저자의 변 경 또는 삭제의 이유, (2) 저자의 변경 또는 삭제에 대 한 모든 저자의 동의서 (서명 필수). 추가 또는 삭제되 는 저자도 포함됨.
10. 심사료와 게재료
11.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소유한다.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은 출판 즉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모든 논문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CC BY-ND 4.0)에 따라 배포된다. 이 라이선스는 원저작물에 대해 적절한 출처를 표시하는 조건하에 어떠한 매체나 형식으로 복제 및 재배포를 허용한다. 다만, 논문의 수정, 편집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12. 발간 및 발간예정일
본 학회지 발간은 년 4회로 하며 발간예정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로 한다.
13. 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한국대기환경학회 연구윤리규정 및 한국대기환경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학회정관 및 규정의 내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