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NIER]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및 설명자료 배포
작성자 작성자 : (사)한국대기환경학회  
첨부파일 붙임1-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_법률_개정사항.hwp(24.5KB), Download : 3489
붙임2-시험검사법(제18조의3및제33조신설)_및_하위법령_개정사항_설명자료-140120.hwp(124.5KB), Download : 3464
글정보 작성일 : 2014년 01월 28일 20:36 , 읽음 : 10173

환경부에서는 각종 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18호, 2013. 7. 16 개정),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84호, 2014.1.14 개정), 같은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41호, 2014.1.17 개정)이 일부 개정·시행(2014.1.17.)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환경정책수립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에 포함되는 환경시험검사 결과는 정도관리 적합기관이 생산하도록 동법 제18조의3 및 시행규칙 제17조의5호 등이 개정되었으며, 아울러 동법 제18조의3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추가 신설되어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붙임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 사항 1부.

2.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1부.



작성자 IP : 211.216.1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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